일상

과거 행정학 과제 발견...

라니킴 2023. 1. 18. 23:07

메일 정리 중 대학교 때 행정학 수업 때 했던 과제를 발견했다... 오래된 과제이군...

재벌집 막내아들을 보면서 근현대사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도준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역대 경제 흐름사를 꽤뚫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전에 했던 과제를 보면서 역대 대통령별로 경제 정책과 경제 상황을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2007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경제안정을 공약함으로써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망라한 전방위 감세 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 안은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우선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내년과 내후년 단계적으로 2퍼센트 포인트 인하된다. 소득 공제도 대폭 늘어난다. 대신 근로소득 기초공제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100%에서 80%로 축소된다. 상속ㆍ증여세율의 경우 현재 과표별로 10~50%인 세율이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돼 소득세율과 동일한 6~33%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현행 20%(최대 30억원)에서 40%(최대 100억원)로 확대하고 사업을 12년 이상 지속(현행 15)하면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10년 이상 피상속인(사망자)과 함께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40%(최대 5억원)를 공제해준다. 

 부동산 세제도 대폭 완화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 시 80%(현행 20년 보유 시 80%)로 확대했다. 세율도 9~36%에서 2010년까지 6~33%로 낮춘다. 대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 거주 요건이 포함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3, 그 밖의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됐고,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전년도 기준으로 150%상한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농특세도 폐지된다. 하지만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가 2 2000억원에 달해 재정악화 및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이러한 감세로 인한 혜택은 대부분 부자들이 받기 때문에 종부세에 폐지 반대에 100만명이 서명하고,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5만명이나 참여하는 등 크게 반발이 일었다. 이후 강남의 20억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1200만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73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으나, 감세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그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는 것은 경제학계의 중론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세금 비율도 40~50% 이상으로 20%수준인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높은 소득을 얻는 이른바 부자들에 대해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세는 낮은 세율 적용 대상을 과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13%에서 11%, 10%로 단계 인하한다. 과표 2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은 25%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지지만, 22% 인하 시점을 1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생긴 28,000억원의 재원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민생 안정,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이고, 신청 자격도 무주택자에서 소규모 1주택자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2010년 폐지해 본세 등에 흡수하고, 4,000만원이 넘는 서화 골동품 등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